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최초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F-2-R/F-4-R/E-7-4R)를 소개합니다.

01

지역특화형 비자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F-2-R/F-4-R/E-7-4R)비자로, 요건 충족 시 전북인으로 계속 체류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를 이끌 인재 유입으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F-2-R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F-2-R

radio_button_checked 제도 주요내용

원칙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예외거주 또는 취/창업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 A,B,C,D에 따라 허가

radio_button_checked 거주·취업 세부 유형

유형A 추천 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유형B 추천 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자체 내에서 취업 가능
유형C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취업
유형D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창업
※ 추천지역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radio_button_checked 제외 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요건

point 01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point 02
소득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충족

point 03
거주지

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point 04
취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point 05
기본소양

4단계 이상 이수 or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or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point 06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것

point 07
국적제한

기초지자체별 특정 국적 30% 미만 모집

point 08
인력제한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최대 50명)

추진절차

  1. ① 모집공고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2. ②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외국인 → 시군/경진원
  3. ③ 추천자 심사
    경진원 → 외국인/시군
    (도는 법무부/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4. ④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 → 관할 출입국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유형: F-4-R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유형: F-4-R

radio_button_checked 제도 주요내용

- (기존 거주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최소 2년 거주 확약

화살표Step 01
모집공고

상시 진행

화살표Step 02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매월 20일까지

화살표Step 03
추천자 심사

월 첫째주발급

Step 04
체류자격 변경 신청

관할출입국

지역특화형 비자 팩트 체크

Q: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인가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실시하면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A: X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특히, 국내 수도권에 집중된 동포와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부족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및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도 대외협력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280-1011~1013)
  • 시군 담당부서(하단 참고)

접수처

시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시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접수처 연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정보제공
연 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063-280-1011~1013
2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정읍시 충정로 234(2층) 063-539-8112
3 남원시 기업지원과 남원시 시청로 60(별관) 063-620-6642
4 김제시 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앙로 40(1층) 063-540-3980
5 진안군 농촌활력과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2층) 063-430-8058
6 무주군 산업경제과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1층) 063-320-2351
7 장수군 민생경제과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3층) 063-350-2191
8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2층) 063-640-4633
9 순창군 경제교통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지하) 063-650-1324
10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3층) 063-560-2361
11 부안군 지역경제과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3층) 063-580-4117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radio_button_checked 신청대상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농·축산업, 어업·내항선상 종사자는 2,500만원)

radio_button_checked 신청요건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농·축산업, 어업·내항선상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추진절차

화살표 Step 01
본인

신청

화살표 Step 02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서류 확인·명단 송부*

화살표 Step 03
전북특별자치도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

화살표 Step 04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추천 결과 통보

Step 05
법무부
(하이코리아)

비자 전환**

*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이후, 반드시 법무부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추진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280-1011~1013)
  • 시군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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