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F-2-R/F-4-R/E-7-4R)를 소개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F-2-R/F-4-R/E-7-4R)비자로, 요건 충족 시 전북인으로 계속 체류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를 이끌 인재 유입으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원칙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예외거주 또는 취/창업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 A,B,C,D에 따라 허가
유형A 추천 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유형B 추천 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자체 내에서 취업 가능
유형C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취업
유형D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창업
※ 추천지역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충족

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4단계 이상 이수 or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or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것

기초지자체별 특정 국적 30% 미만 모집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최대 50명)

- (기존 거주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최소 2년 거주 확약

상시 진행

매월 20일까지

월 첫째주발급

관할출입국
| 연 번 | 시군명 | 주소 | 연락처 |
|---|---|---|---|
| 1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 063-280-1011~1013 |
| 2 |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 정읍시 충정로 234(2층) | 063-539-8112 |
| 3 | 남원시 기업지원과 | 남원시 시청로 60(별관) | 063-620-6642 |
| 4 | 김제시 투자유치과 | 김제시 중앙로 40(1층) | 063-540-3980 |
| 5 | 진안군 농촌활력과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2층) | 063-430-8058 |
| 6 | 무주군 산업경제과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1층) | 063-320-2351 |
| 7 | 장수군 민생경제과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3층) | 063-350-2191 |
| 8 |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2층) | 063-640-4633 |
| 9 | 순창군 경제교통과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지하) | 063-650-1324 |
| 10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3층) | 063-560-2361 |
| 11 | 부안군 지역경제과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3층) | 063-580-4117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농·축산업, 어업·내항선상 종사자는 2,500만원)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농·축산업, 어업·내항선상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신청

서류 확인·명단 송부*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

추천 결과 통보

비자 전환**
*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이후, 반드시 법무부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추진